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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일까?


이번 시간에는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금액 소개입니다.

운전경력이 이제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스무살때 따서 처음 구입했었던 구아방은 아직도 추억이고 훌륭한 이동수단이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차량은 운용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만큼 자동차도 많이 발달했는데요. 하지만 도로위의 운전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짐을 못느끼고 있어요. 칼치기, 급정거, 불법유턴, 과속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방어운전을 하는 제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신호위반 차량을 그때 끄때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아래에서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금액을 소개드릴게요.

 

신호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과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호위반 신고자 포상금 안내

 

지금부터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소개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익제보는 꾸준히 해서 괘적한 도로를 만드는데 큼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호 위반차량은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경찰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을때는 벌점과 과태료가 함께 동반하고, 카메라나 공익제보에 의해 적발이되면 벌금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6만원~7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 부여됩니다.

 

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일까?

뺑소니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발달과, 블랙박스를 통해 많은 사건사고들이 접수되고 해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호위반 신고는 포상금은 현재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어요. 하지만 신고를 통해서 신호위반 운전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의 단속기준 아세요?

신호위반 카메라는 주로 교차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카메라는 적색신호가 들어오고 3초 후에 사진촬영 후 영상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정지선을 넘은 차량의 경우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추가 확인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색불일때 정지선을 넘은 상태이거나, 횡단보도에 걸처있을때는 재빠르게 통과를 해합니다. 황색불은 5초정도 점등하는데 그 이후에는 신호위반단속에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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